사채권자집회의 결의허가사건(주문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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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이 발행한 사채의 사채권자집회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원리금지급유예의 결의를 하는

것을 허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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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이 발행한 별지 기재 각 회차별 사채의 사채권자집회에서 한국산업은행의 지급보증을

조건으로 위 각 사채의 상환채무에 관한 신청외 주식회사 ㅇㅇ의 연대책임을 면제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것을 허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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